제52조 (학위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Ⅱ-1(학과(학부)별 수여학위)" 및 "별표 Ⅱ-2(융합연계전공별 수여학위)"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자기설계전공 학위명은 설계 내용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2.11.1., 2009.3.1., 2016.9.21. 2018.4.20., 2023.12.6., 2026. 3. 1.)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09.12.1)
복수전공자나 다전공자는 학위번호를 1개로 하되 전공 및 학위명을 병기하며 하나의 학위증서로 수여한다.(개정 2000.9.1)
삭제 (개정 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