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부전공)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어느 특정학과(학부)의 전공과목 또는 융합연계전공 이수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02.3.1., 2009.3.1., 2016.9.21., 2025.3.1., 2026. 3. 1.)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