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분납자의 휴학 등)
분납 등록한 학생이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납한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을 허용한다.
분납 등록한 학생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제적 일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