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고)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개시 전에 공고한다.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추가등록 기간을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