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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
①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은 2인으로 한다.
②
제6조 제1항의 특별초빙추천위원장은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 후보자 3인을 총장에게 추천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추천 후보자 중 1인과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1인을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