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5. 10. 17. 2025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5. 10. 20. 2025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편제) 및 제4조(대학원), 별표Ⅰ 입학정원표(2026학년도)는 2026년 3월 1일부터, 별표Ⅰ 입학정원표(2027학년도 부터)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Ⅰ 입학정원표(2027학년도 부터)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입학 연도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27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1. 바이오식품공학과에 재적 중인 사람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바이오식품공학전공
2. AI융합학부에 재적 중인 사람은 AI융합학과 또는 융합AI반도체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