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교수회)
총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전체교수회, 단과대학교수회, 학과(부)교수회 3종으로 한다.(개정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