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학협력중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산학협력중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산학협력교육, 산학협력연구, 산학협력봉사 실적
2.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재임용심사 평정자 구성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제5조 제5항을 따른다.
제1항 제1호의 실적은 [별표1]의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재임용 대상교원은 재임용 평가기간 중 연평균 10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정형』 산학협력중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전체 평가기간 중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명된 기간에 대해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