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현장 실습교육, 창업지원, 취업증진 등) |
2.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
3. |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
4. | 대학과 외부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 및 전략 수립 |
5. | 임용 시 계약으로 정한 임무 |
6. | 그밖에 산학협력 지원활동 |
② |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산학협력중점 정년트랙 전임교원 : 6∼12시간 |
2. | 산학협력중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학기당 3∼6시간 |
3. |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 : 학기당 0∼3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