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임명 절차)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무처장은 연구산학협력단에 심의를 요청한다.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2. 신청자의 산학협력 활동 계획의 적정성
3. 그밖에 산학협력중점교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총장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해당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및 실적이 학교발전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명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휴직 및 연구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