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용기간)
산학협력중점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산학협력중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을 따른다.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