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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규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②
「교원 인사 규정」 제13조 제3항의 경우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 조건 및 절차는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에 정한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