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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형)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형태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②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은 임용방식에 따라 최초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채용형』과 최초임용 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나 추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명된 『지정형』으로 구분한다.
③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은 「교원 인사 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라 임용되어 산학협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