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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조 및 제13조의 별표 개정 규정은 이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