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위원수당 및 제경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16.)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신설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