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신규임용 직위)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경력인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이상 경력에 한한다.(신설 2004.10.20) (개정 2006.4.21, 2009.3.1., 2012.7.22., 2021.7.16.)
1. (삭제 2012.7.22.)
2. 4년제 대학(교)에서 부교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부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3. 4년제 대학(교)에서 교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4.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경력은 전문대학 직위에서 1직급씩 하향 임용할 수 있다.
대학교원 경력 등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교원, 대학조교, 박사학위 소지 등의 경력만으로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지 못한다.(개정 2005.9.7, 2009.3.1., 2012.12.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의 경우나 탁월한 업적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