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삭제 2021.7.16.) |
② | 최종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참석시켜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4.2.1) |
③ | 최종심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채용 후보자에 대하여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면접심사 결과 및 학과(부)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채용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단, 최종 채용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중 탁월한 역량을 지닌 후보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채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최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종 채용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0.20., 2020.5.15., 2021.7.16.) |
④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최종 채용 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채용 후보자의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20.5.15.) |
⑤ | 채용 절차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재심의하거나 채용을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04.2.1., 2021.7.16.) |
1. | (삭제 2020.4.17.) |
2. |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
3. |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4.17.) |
⑥ | (삭제 202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