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평가위원회 심사 등)
(삭제 2021.7.16.)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강의 능력 평가와 면접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0., 2021.7.16.)
평가위원장은 채용심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의 채용 후보자를 교무처장에게 인비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순위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개정 2021.7.16.)
(제목개정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