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
채용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또는 해당분야 경력 등을 심사한 후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또는 해당분야 전문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16.9.1., 2021.7.16.)
채용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각자 실명으로 평가한 후 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점수가 우수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 채용인원의 3~5배수를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2.1.)
(제목개정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