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교원의 신규채용 심사절차는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심사하되,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심사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개경쟁 채용의 최종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채용 절차는 자동 종료된다.(신설 2020.4.17.)
교수충원 계획이 확정된 학과(부)는 교수채용심사위원회(이하 "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강의평가 및 면접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채용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부)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학과(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외부심사위원의 수는 전체 채용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해당 학과(부)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학과(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연구년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외할 수 있다.
교수충원 계획이 확정된 각 학과(부)의 학과(부)장은 학과(부) 교수회의를 거쳐 교내 채용심사위원을 추천하고, 그 수에 따라 외부심사위원 정수의 3배수를 외부 심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며, 또한 평가위원을 추천한다.
총장은 각 학과(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채용분야별 채용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을 최종 위촉한다.
최종심사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단,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본인 소속 학과(부)의 채용 심사 시에는 최종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제목개정 2021.7.16.)
(전문개정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