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구비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임용 지원서
2.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3. 교육계획서 및 연구계획서
4. 학위 및 성적 증명서
5. 경력 및 재직 증명서
6. 연구실적 목록
7. 연구실적물
8. 주민등록등본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