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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수충원요청)
①
각 학과(부)는 학과(부) 교수회의를 통하여 교수충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뒤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충원요청서를 제출한다.(개정 2004.2.1)
②
학과(부)에서 교수 부족 등 충분한 충원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충원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장이 충원 분야와 수를 정하여 교무위원회에 심의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