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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공 변경 신청기준)
①
국제학부는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부이므로 전공 변경 시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전공 변경을 승인한다.
②
한국어트랙 학생이 영어트랙으로 전공 변경을 원할 경우 IETLS 5.5 또는 TOEFL iBT 71 이상, 영어트랙 학생이 한국어트랙으로 전공 변경을 원할 경우 TOPIK 3급 이상 성적을 전공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