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공 변경 신청기준)
국제학부는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부이므로 전공 변경 시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전공 변경을 승인한다.
한국어트랙 학생이 영어트랙으로 전공 변경을 원할 경우 IETLS 5.5 또는 TOEFL iBT 71 이상, 영어트랙 학생이 한국어트랙으로 전공 변경을 원할 경우 TOPIK 3급 이상 성적을 전공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