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영위원회)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규정의 개폐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