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구원,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
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소장은 필요시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