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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에는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 교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인사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