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통폐합 및 폐소)
제18조의 평가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소를 통폐합 또는 폐소할 수 있다.
연구소의 통폐합은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1. 각 연구소 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
2. 연구소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특별히 통폐합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 폐소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구소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4. 연구소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폐소를 신청한 경우
5. 기타 총장이 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소는 통폐합 또는 폐소 시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재산별 해당 교내 관리기관에 즉시 귀속시켜야 한다.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설립된 특성화연구소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재산별 해당 교내 관리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