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18조의 평가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소를 통폐합 또는 폐소할 수 있다. |
② | 연구소의 통폐합은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
1. | 각 연구소 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 |
2. | 연구소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3. | 기타 특별히 통폐합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 연구소 폐소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
1. |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2. | 연구소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3. |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
4. | 연구소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폐소를 신청한 경우 |
5. | 기타 총장이 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 연구소는 통폐합 또는 폐소 시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재산별 해당 교내 관리기관에 즉시 귀속시켜야 한다. |
⑤ |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설립된 특성화연구소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재산별 해당 교내 관리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