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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3.
운영결과보고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4.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 발생 시
6.
연구소 구성원의 변동 상황 :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