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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과 업무처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