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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행정원)
①
소장은 연구 관련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행정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연구행정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