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