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개정 2025.9.1.)
1.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 단, 연구장려장학금은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개정 2017.12.15.)
2. 복학 및 재입학자(성신장학금, 난향장학금에 한함)(개정 2010.9.1)
3. 학점등록자(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중 장학기간 초과기간 학비 면제 대상 제외)(개정 2025.9.1.)
4. 징계 중 이거나 직전학기에 징계 해제된 자
5. 기타 학칙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