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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11.18. 2022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Ⅰ-2_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