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특별승진심사위원회)
공정한 특별승진 심사를 위해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특별승진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위원장은 공정하고 원활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3인 이하의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을 심사기간동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