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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제25조의3(임원의 당연퇴임사유)은 현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