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학평의원회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을 따른다.
③ (경과조치)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