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제90조의5 제2항, 제90조의7 제2항, 제92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4항, 제92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92조의3 제1항ㆍ제3항ㆍ제6항에 관한 사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