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정원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