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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평의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의 임기는 제95조의6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