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