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임용제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2년
4. 전임강사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