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10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