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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의 수가 이사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또는 해임되는 이사가 있을 때까지 그 초과하는 이사의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정관의 이사 정수를 초과하여 새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