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신여자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신여자대학교의 소속 교직원으로 보며,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