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 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 교직원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⑧(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