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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신여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는 1982년 2월 28일 까지, 성신여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는 198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신여자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성신국민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