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