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