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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 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