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원장 등)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 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