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각각의 구성단위를 달리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본조 신설2006. 9. 8)